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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국민도 실소할 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4-05-09 17:46:17병·의원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상상 속 동물인 용은, 예로부터 권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단체로서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14만 자랑스러운 의사 회원 여러분, 2021년 5월에 출범한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입각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특히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회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해 위상을 드높이고 다가올 미래의료를 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4백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저지하여 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과 다른 직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이 또한 폐기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3천억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 관련 정부의 발표가 이뤄진 일은,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평가할만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역시 의료계의 큰 숙원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작년 11월부터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정원이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리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24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나가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원 여러분께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 의사들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수준의 의술을 펼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아침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2024-01-01 13:34:50병·의원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 시작했지만…의료계 반신반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액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3일  필수의료 의사들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날 협의체 회의가 대략적인 논의에 그치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만 보상하는 정부 방침은 조삼모사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기존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하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이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보상 수준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지적이다.최근 의료분쟁에서 10억 원이 넘는 배상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3000만 원 수준의 보상액은 큰 의미가 없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관련 내용엔 의사에 대한 형사 면책과 다른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된 독감치료제 사고 배상판결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는 독감치료제 환각으로 환자가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처방한 의사에게 5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처방 당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환각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환자가 경험한 환각이 독감 증상인지, 치료제 부작용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의 근거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한 것인데, 이 역시 설명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바 없고 모든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내과의사회는 이번 판결 외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의료인 검찰 입건, 기소 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비의사들이 고난도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관련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행정부, 면허박탈법 등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법부의 파상공세로 필수의료는 고사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본회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사고에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넘긴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의 중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료분쟁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료분쟁 사례가 많은 외과계 역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외과의사회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업무량과 위험도의 불균형을 지목했다.여기 책정된 위험도 수가는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을테니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는 저수가 타격이 가장 큰 필수의료 분야인데다가 민·형사소송에도 가장 많이 시달린다"며 "이 때문에 요즘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을테니 정부가 의료분쟁을 해결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행위료와 위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는데 최근 의료분쟁과 배상액이 늘어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상에서 수가는 정부가 강제로 정한 것이지 의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상은 자본주의적으로 개인이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 모든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아직 세부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전날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에선 ▲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엔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03 12:31:16병·의원

산부인과 의사들 정부 분만 수가 개선안 반응 엇갈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개선된 분만 수가를 내놨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반면, 그 수준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이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개선된 분만 수가를 내놨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앞서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희소식이라는 게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설명이다.다만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 등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 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현행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또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두려움으로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엔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마지막으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갈등 제거,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 표준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방안엔 산부인과의사회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정도로는 분만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 및 추가 지급을 주장해 왔다.또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이뤄지는 등 지역 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 군은 포함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100%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에는 본회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에 개선안을 발표하고 9개월 동안 많은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더는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를 상대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11:45:01병·의원

심신 불안정 환자, MRI 심야 검사한 병원 "75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에게 척추MRI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쇼크가 발생했다. 환자는 과거 허리 수술에서 고정했던 나사못이 이완 돼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등 4억5485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A병원과 환자 B씨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대 여성 환자 B씨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요로결석 진단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다.B씨는 당뇨병, 간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이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허리 수술은 제4-5요추~제1 천추 후방감압술, 추간판절제술, 후방고정술이었다.퇴원 나흘 뒤, B씨는 오른쪽 다리의 힘 빠짐, 감각 둔화 등 증상으로 또다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오른쪽 하체 근력은 3등급이었고 감각은 50%로 둔화돼 있었다. 허리(L-spine) CT 결과 고정 나사못 이완이 확인됐다.B씨는 척추 재고정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3만/mm)가 나타나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혈소판제제 수혈을 했다. 소변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있어 신장내과 협진도 의뢰했다.입원 다음날 저녁, B씨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심해지고 발등을 올리지 못했다. 의료진은 뇌MRI를 실시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이후에도 환자는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을 호소했고 산소를 분당 2L 투여받으면서 조금 나아졌다.의료진은 같은 날 자정, 척추 MRI 검사를 시도했다. 이때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촬영 자세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의료진은 진정 하 MRI를 진행하기로 변경하고 미다졸람 2mg을 투여했다.이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미다졸람 투여 전 혈압 100/60 mmHg, 산소포화도 94%였는데, 66%로 낮아졌다. 고유량 산소주입 후 88~92%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저하돼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pH 수치도 떨어졌다.그렇게 날을 샜지만 환자의 심박수는 저하, 수축기혈압 40mmHg대로 떨어졌다. 결국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에피네프린, 비본 등 약제를 계속 투여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입원 이틀 만이었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척추 재고정술을 받으러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 과정 상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했다.유족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척추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한 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MRI 검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했고 그 이후 환자에게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족은 4억5485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감정에 나선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정형외과적 진단 과정 및 수술 계획, 타과 협진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진료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7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심야에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 의사의 모니터링 과정이 다소 불성실했다"라며 "일반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진정동의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 환자와 진정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비록 환자가 요로감염에 대해 항생제를 복용한 적 있다고 했지만 요로결석이 있었고,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CRP 상승, 혈소판 감소 등 파종혈관내응고(DIC) 소견이 의심되므로 배양검사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관점에서는 일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9-19 05:30:00정책

소송 무서워 분만 피하는 의사들...기소 건수 영국의 580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문제는 분만은 본질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 의료 행위를 제공하더라도 산모나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특히 국내에서도 첫 출산 평균 연령 및 40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이 늘어나면서 이와 맞물린 산모 사망 위험률은 증가 추세다.'산과 의료 소송의 증례'를 리뷰한 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는 분만 관련 산모 연령대의 변화 및 모성사망비 추세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짚었다.성 교수는 "전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24만 9천명까지 감소했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산모의 연령대별 비중도 변화했는데 25~29세, 30~34세가 감소한 반면 40~44세 산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원준 경북의대 교수그는 "첫 출산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0.5세에서 32.6세로 증가했다"며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임신 중독 등 고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매년 약 30명의 산모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신생아 약 600명이 뇌성마비로 진단된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인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성 교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산모 연령에도 불구하고 낮은 모성사망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 25~29세는 12.4명, 30~34세는 14.5명, 35~39세는 33.7명, 40세 이상은 65.8명으로 급증하고, 2021년 해당 건수는 각각 8.7명, 6.9명, 7.9명, 26.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는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산부의 연령대 증가와 사망률이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노력으로 평균 모성사망비를 낮춘다해도 고령의 출산 환경에서 일정 부분 사망 사건의 발생하는 피할 수 없다.한편 분만 사망의 조정 신청 금액 및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조정률은 가파르게 증가했다.성 교순는 "조정 신청 금액은 2018년 1억 6602만원에서 작년 4230만원으로 줄었지만 조정률은 37%에서 85.7%로 뛰었다"며 "분만 관련 장애 조정 신청과 조정 성립 역시 분만의 전체 건수가 줄어들며 조정 신청이 줄고있지만 조정이 성립된 조정률은 2020년 28.5%에서 2021년 50%, 2022년 10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만 관련 민사의료판결문 200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의료사고 해결 기간은 1435일(3.9년)이고 최소 276일에서 최대 12년까지 걸렸다"며 "원고(일부) 승소는 34%, 원고 패소는 45%, 화해 권고는 21%였다"고 밝혔다.평균 원고 청구액은 약 2억 3천만원이었고,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 4천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손해 배상액은 약 7천만원이었지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억 5천만원의 배상 사례도 보고됐다. 평균 책임 제한 비율은 45%,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은 신생아 가사가 42%였다.성 교수는 "의료진의 분만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담은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만 관련 소송의 증가는 의료진뿐 아니라 산모 및 향후 출산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인에게 부과한다.무과실 사고에도 의료인에게 재원 마련을 떠넘기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비용을 분담토록해 오히려 분만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를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이날 발표된 산과 의료 소송이 분만 기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 결과 역시 산부인과의사들의 '심적 부담'을 뒷받침했다.설현주 경희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산모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은 모자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해 분만인프라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및 산과 전임의, 산과 교수를 대상으로 고위험분만 현황, 개선책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산과교수 120명, 4년차 전공의 총 125명 중 65.6%(82명), 전임의 총 36명 중 77.8%이 설문에 응했다.조사 결과 4년차 전공의 및 전임의의 향후 진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문의 및 전임의의 절반이 분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소송의 심적 부담을 대변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분만 포기의 이유 역시 '분만관련 의려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이 79%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설현주 교수는 "향후 분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현재 분만을 수행하는 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75%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을 꼽았다"며 "분만을 담당하던, 하지 않던 젊은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분만 고나련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의료 소송 스트레스였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2023-09-16 05:30:00학술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전문병원에선 안되는 의료사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환자에게 합병증이 찾아왔다. 수술받은 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오른쪽 감각도 떨어졌다. 통증과 배뇨장애도 나타났다.환자는 수술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2020년 4월, 환자 A씨는 왼쪽 승모근과 견갑 안쪽 통증, 팔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B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통증은 2개월 전부터 있었고, 병원을 찾기 이틀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해 왼쪽 목뼈 6-7번 디스크를 확인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및 위약감(등급 +4)으로 감암 및 제거를 위해 바로 입원했다.입원 다음날 의료진은 왼쪽 목뼈 6-7번 후방감압술, 추간판 절제술(post foramintomy C6-7 Lt./M(discectomy))을 실시했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왼쪽 근력 저하 증상을 보여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고 목 MRI 검사를 다시 받았다. 의료진은 디스크 제거 등은 잘 된 상태이지만 신경압박이 좋아지면서 재관류 손상 가능성 때문에 신경부종이 생겨 왼쪽 상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술 후에도 환자의 왼쪽 팔 저림 및 상하지 위약감은 이어졌다. 수술 다음날 실시한 목 MRI에서는 신경부종 이외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만 했다.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의료사고가 발생, 환자가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이후 환자는 B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C병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사지 위약감 원인으로 수술로 인한 물리적 손상, 척수 허혈로 인한 척수 경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실제 MRI에서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돼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들었다.이어서 A씨는 D병원 재활의학과 외래를 찾았다. 여기서는 입원을 권유했고 A씨는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다. D병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목뼈 6번 척수병증 ▲왼쪽 편마비 ▲배뇨장애 ▲오른쪽 피부감각 저하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현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A씨는 "목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왼쪽 팔다리와 한쪽 마비, 오른쪽 감각 손실 및 통증, 배뇨장애가 계속돼고 있다"라며 의료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으로 3억4500만원을 요청했다.B병원은 "근력저하, 신경부종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이마저도 수술 전 설명했고 동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라며 "현재 재활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실제로도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감정 결과 수술 중 척수 손상이 척추전문병원 의료 수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행위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은 최종 1억4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B병원이 수술 후 마비에 대해 설명을 적절히 했고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도 했으며 타 병원 진료 의뢰 등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중재원은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 의료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 발생이 적절한 의료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4-19 05:30:00정책

의사 출신 변호사도 "의사면허취소법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시선이 '간호법' 제정 여부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간호법과 함께 묶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향방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패스트 트랙을 타고 국회 본회의 상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변호사이자 의사이기도 한 법조인은 의료계에서 큰 반발을 겪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변호사를 하다 돌연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 의사 면허까지 따고 다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해당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한지 20년이 됐지만 의사 면허 취득 후 정신병원에 요양병원, 정형외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시선을 더했을 때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에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용환 변호사에게 의사면허취소법안에 대한 의견과 의료인 대상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처법 등을 들어봤다.자료사진. 의사면허취소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예외로 됐다. 사실 의사가 아닌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 인정 면허인 전문직은 관련 법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든 의사든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격사유도 제한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까지 면허 취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로 사고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린데 부당하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과실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면허 전문직과는 달리 봐야 한다"라며 "환자 때문이다. 환자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의 범죄는 물론 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실범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결격사유 문제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같은 맥락에서 최근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에서 기소나 판결도 단순히 '의료과실'에만 집중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50대 여성 환자에게 어깨 통증주사를 놨다가 환자가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를 이끌어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은 것.그는 "의료과실이라는 결과만 갖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내시경하다가 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교통사고와 같다. 과실이 입증되면 처벌받는 게 맞지만 과실이 없는데 결과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악결과가 나왔다고 형사책임을 지면 무서워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됐을 때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진료기록을 고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사법부 의료 전문성 향상 "의료과실, 의사는 안다"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 사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에 의료사고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의사면허취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필수의료 기피 현실에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의사 면허가 있는 경찰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전문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생겼는데 의사들이 과실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괘씸죄가 적용되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인지 아닌지 의사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라면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의학지식이 도처에 넘쳐난다. 환자가 차고 넘치는 정보를 검색해서 진료실로 들고 들어오는 세상"이라며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이라고 했다.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아는' 변호사를 찾을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변호사이지만 의료와 관련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를 찾겠다고 단언했다.그는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이후 진료기록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차라리 기록이 부실한 게 낫다"라며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에서는 환자 감시와 천공이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에서 방어적으로 기록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점에서는 해당 의료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의사들은 분명히 안다"고 밝혔다.
2023-04-03 05:30:00정책
분석

입원‧진료비 안내고 7년째 버티는 환자와 소송전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326만원의 진료비와 600만원이 훌쩍 넘는 약 2개월치의 입원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한 후 상태가 좋아졌음에도 퇴원하지 않아 생긴 진료비 수준이다.병원은 퇴원을 요구했지만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환자 측은 오히려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A병원이 입원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병원과 환자 소송전 타임라인환자와 병원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항암치료 후 호흡곤란 및 전신 쇠약감으로 A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B씨는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좋아져 약 한 달 뒤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7개월 후에는 도움을 받아서 서거나 휠체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아 됐고 재활치료만 남은 상태가 됐다. 이는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A병원은 같은 해 12월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진료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병원 10층에 있는 5인실 병실 한켠을 차지하며 퇴원 및 병실인도 요구를 거부했다.결국 병원은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년이 훌쩍 지난 1월에서야 나왔다. 그것도 1심 판단이다.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버틴 지는 6년이 훌쩍 지났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는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1326만원에 달하며 입원료는 하루에 9만8780원이다.이에 더해 환자 측은 병원에 맞서서 A병원의 항암치료 때문에 호중구 감소성 폐렴이 생겼고, 적절한 치료를 못해 지속적으로 폐렴이 악화됐다며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4년 만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고승' 이었고 환자는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병실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진료계약 내용의 일부인데, 진료계약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병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환자 B씨는 병실의 붉은 테두리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재판부는 "현재 환자 상태 호전을 위한 급성기 치료를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A병원이 퇴원 요청을 한 이후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라며 "현재 환자에게 진행하고 있는 치료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이고, 이는 A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또 "환자 B씨의 자녀이자 보호자는 의료진 지시를 무시하고 환자에게 산삼 농충액과 한약재 등을 L튜브를 통해 투입하기도 했다"라며 "병원 측은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의료사고라는 환자 측 주장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폐렴 치료와 전해질 불균형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A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있다"라며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 고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2023-03-07 12:25:17정책

환자단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유감 "입증책임 선행돼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환자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금액(상한 3천만원)과 국가부담비율(국가 70%)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비율 강화에 공감했다.다만,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는 "의료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유감, 공감 등 애도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 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라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의료사고 관련 국회의 입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0:50:2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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